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부여 청년창고』입주 및 청년창업가 모집공고

  • 등록 2023.03.17 0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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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청년창고를 활용하여 청년창업 가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청년창업 문화 확산 ․ 실질적 창업지원을 도모하고자 청년창업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3-20호
『부여 청년창고』입주 및 청년창업가 모집공고
부여군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청년창고를 활용하여 청년창업
가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청년창업 문화 확산 ․ 실질적 창업지원을 도모
하고자 청년창업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9일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부여 청년창고란?
- 폐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청년창업가, 지역주민 등 지역의 구성원들이 교류하는 공간
 - 코워킹스페이스, 카페를 결합한 다목적 창업공간 운영
 - 지역 청년창업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 창업공간 제공
 - 구성 : 입주공간(입주 3개실), 공유오피스공간(공유 2개실
- 주소 : 부여군 규암면 수북로 33, 부여 청년창고 [실내면적 : 332㎡(100평)]


□ 사업목적
◦ 지역의 잠재된 가치와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창업의 생태계 활성화 도모
□ 모집내용
◦ 모집대상 : 부여에 거주(예정)*인 만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현재 부여군 이거나 협약체결 후 30일 이내 거주지를 이전할 자
◦ 모집기간 : 2023. 03. 09.(목) ~ 03. 23.(목) 18:00까지
◦ 모집규모 : 부여군 청년창업가 6팀
◦ 모집분야 : 부여군 농/수산식품 등을 활용한 식음료 외식창업, 부여군 산업·문화·자연 및 각종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 기타 지역 연계 아이템 창업분야 포함
□ 지원규모(입주공간+사업화자금+역량강화 프로그램)
◦ 입주공간 제공
◦ 교육지원(선발기업은 주관기관에서 개최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함)
◦ 도내 창업유관기관 후속연계사업 지원(사업연계)
◦ 사업화자금 지원(차등지급, 최소 3백만원)
※ 사용불가항목 : 자산성 물품, 건축자재, 금속원물, 귀금속, 채권, 기타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
※ 시제품, 용역결과물은 협약기간 이내에 최종결과물이 산출되어야 함
□ 유의사항
◦ 사용규정 미준수 및 창업 프로그램 미참여 시 1회 경고가 주어지며, 경
고 2회 이상 누적 시 선발 취소 조치 및 기 집행한 사업화자금 환수 가능
◦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소액의 관리비 및 임대료가 부과 됨
□ 신청자격
아래 2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þ (예비)대표자가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þ (예비)대표자는 주민등록 상 부여군에 거주 중이거나 이주 예정인 자
 (타 지역 거주자는 협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부여군으로 전입신고 의무)
þ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에 포함되지 않는 자
þ 사업자등록 상 본사가 부여군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예정인 창업기업
þ 업력 7년 미만 창업자
 (본사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 부여군으로 이전 의무
※ 어떠한 경우에도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까지 부여군 거주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 접수기간 : 2023. 03. 09.(금) ~ 03. 23.(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kig0718@ccei.kr)
 ※ 이메일 송부시 메일 제목 : (부여 청년창고 입주신청) 팀명 or 대표자명 명시
 ※ 신청서 제출시 서명/직인 날인 후 PDF로 변환 제출(하나의 파일로 제출)
□ 문의처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창업실
 ☎041-837-0623, kig0718@ccei.kr
 

이송환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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