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 직매장 경영활성화 심층컨설팅 제안요청서

  • 등록 2023.03.20 1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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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설팅 업체와 수진 직매장간 1:1 매칭을 통한 심층 컨설팅 지원으로 직매장 운영 내실화 도모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2023년 직매장 경영활성화 심층컨설팅 제안요청서
1. 과업개요
 □ 추진목적
 ◦ 컨설팅 업체와 수진 직매장간 1:1 매칭을 통한 심층 컨설팅 지원으로 직매장 운영 내실화 도모
 □ 용역개요
 ◦ (용역명) 직매장 경영활성화(심층 컨설팅) 사업
 ◦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 ~ 11.30일
 ◦ (용역금액) 180백만원(부가세 포함)
  - (컨설팅 비용) 120백만원 / (직매장 솔루션 이행비용*) 60백만원
   * 해당 용역은 용역 완료 후 세부산출비목 중 직매장의 솔루션 이행비용에 대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임 

 ◦ (컨설팅 대상) 로컬푸드직매장 15개소
 ◦ (용역내용) 전문가 진단, 솔루션 제시, 솔루션 이행, 피드백 및 사후관리 등
  - (컨설팅 총괄) 컨설팅 계획수립, 전문가 섭외ㆍ배정, 경비집행(직매장 솔루션 이행비용), 업체별 요청사항 관리 등 총괄 관리 역할 수행
  - (심층컨설팅) 직매장별 컨설팅 신청분야*에 대한 전문가 섭외 및 컨설팅 추진, 컨설팅에 수반되는 솔루션 이행비용에 대한 사용계획**수립 및 집행
   * 컨설팅 신청분야 : 매장관리, 농가관리, 경영진단, 가공ㆍ제조, 마케팅ㆍ홍보, 안전성(GAP 등)
   ** 컨설팅 내용을 기반으로 직매장과 협의를 통해 솔루션 이행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aT 승인을 득한 후 비용 집행을 하고 결과 보고 시 사후 정산
  - (사례확산) 우수사례를 선정ㆍ취합하여 사례집 제작ㆍ배포(전자파일)
  - (내재화) 컨설팅 종료 후 실행지원 사후관리(모니터링, 상담, 현장지도 등)
  - (성과관리)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솔루션 이행비용 정산보고서 작성, 수진 직매장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 제출
 
2. 용역사업자 선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을 갖추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및 제2조의3(예외)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합의계약(약정)서를 나라장터에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제안서에 사본 첨부

□ 평가방법 : 기술능력 평가(80%)와 입찰가격 평가(20%) 합산
  ◦ (기술평가)
   - 용역업체별 온라인 평가(제안서 발표 PT 평가) 시행
   - 업체별 20분 이내로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ㆍ응답 20분 진행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하며, 업체별 발표 시간은 사전 개별통보
    * 발표는 본 과업을 수행할 관리자(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 소속PM)가 해야 함 
  ◦ (평가위원) 내ㆍ외부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외부위원 50% 이상)
  ◦ (평가방법) 평가위원 전체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저ㆍ최고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 (평가항목) 사업수행계획, 투입인력ㆍ관리기술, 기술ㆍ지식능력(전문성), 지원기술ㆍ사후관리(성과관리)
    * 세부 제안서 평가 기준은 [붙임1] / 제안서 작성기준은 [붙임2] 참조

  ◦ (협상적격자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80점)의 85% 이상(68점)인 자
    * 종합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차 협상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 고득점자 우선,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공고문에서 정한 입찰 마감일
 □ 제 출 처 :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 제출파일 :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 각 1개 및 기타 공고로써 정한 입찰 서류 일체(붙임2 참조)
    * <발표자료>를 활용하여 제안서 평가를 하며 제안서 표지 및 내용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재 금지(발표자료 인쇄본은 aT에서 준비하며 제안서 발표 당일 추가로 제공하는 자료 불인정)

 □ 문의처
  ◦ 입찰관련 : 경영지원부 과장 최린(061-931-1218)
  ◦ 과업관련 : 푸드플랜부 대리 이종수(061-931-1024)

 

 

나종민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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