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등의 온도관리 합리적으로 운영

  • 등록 2023.03.21 2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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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송 시 온도관리 의무사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총리령)과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시행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등의 온도관리 합리적으로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송 시 온도관리 의무사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총리령)과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2월 20일 개정‧시행합니다.

    * 생물학적 제제 등 :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ㅇ 이번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 제제 등을 3개의 제품군으로 나누고 수송 시 온도관리 의무사항을 구분하여 적용 
▲수송 시 저장온도 유지 의무 개선 등입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질은 확보하면서도 업계의 부담은 낮추고 환자의 편의성은 높이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합리적 운송 방안을 이번 법령의 개정·시행 전부터 미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생물학적 제제 등을 보관온도, 사용 시 온도 조건 등을 고려해 3개의 제품군*으로 구분하고, 제품군별로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의무 등을 차등 적용했습니다.

    * ➊ 백신이나 냉장·냉동 보관 제품, 
➋ 냉장 보관 제품 중 ‘사용 시 일정 기간 실온 범위에서 보관’ 가능 제품, ➌ 비(非)냉장(예: 실온) 보관 제품

    ※ 각 제품군 목록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알림→ 공지에서 확인

정기암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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