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하면 보상금 지급…장애인·어르신 참여 가능

  • 등록 2023.04.15 0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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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일정과 수거 장소는 ▲오는 10일 광명2동 주차장 ▲오는 12일 광명3동 주차장 ▲오는 14일 광명4동 주차장 ▲오는 17일 광명5동 주차장 ▲오는 19일 광명시 가로정비과 견인사무소(광명6동) ▲오는 21일 철산4동 주차장 ▲오는 24일 하안2동 주차장 ▲오는 26일 소하2동 주차장 ▲오는 28일 학온동 주차장이다.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10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시민이 길거리 등에 내걸린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 자격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등록법에 의한 장애인이다. 참여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광명시 가로정비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에 수거 일시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벽보는 1장당 100원, 전단지는 1장당 50원, 명함은 1장당 20원의 보상금을 1인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민 게시판 부착 광고물이나 옥내 또는 현관문에 부착된 벽보, 타 시·군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 일정과 수거 장소는 ▲오는 10일 광명2동 주차장 ▲오는 12일 광명3동 주차장 ▲오는 14일 광명4동 주차장 ▲오는 17일 광명5동 주차장 ▲오는 19일 광명시 가로정비과 견인사무소(광명6동) ▲오는 21일 철산4동 주차장 ▲오는 24일 하안2동 주차장 ▲오는 26일 소하2동 주차장 ▲오는 28일 학온동 주차장이다.

 

접수 시간은 모두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이며 신분증, 통장 사본, 수거해온 불법광고물(100매 단위)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단속 취약 시간대 불법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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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광명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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