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 등록 2023.04.11 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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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해약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내야 해서, 원금보다 적은 중도해약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와 비교하여 계산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운용한다.


②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①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②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본래 명칭은 노란우산공제였지만 2019년 12월 1일 현재 명칭으로 변경했다. 법률상의 정식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간에 해약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내야 해서, 원금보다 적은 중도해약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와 비교하여 계산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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