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기업 대상 고용노동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3.30.)

  • 등록 2023.04.18 2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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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 ‘교육원’)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 이하 ‘진흥원’)은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3월 30일(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사회적기업 대상 고용노동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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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한국고용노동교육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한국고용노동교육원).pdf


“한국고용노동교육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 ‘교육원’)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 이하 ‘진흥원’)은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3월 30일(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양 기관은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의 공동 추진 및 콘텐츠 개발지원, 각 기관의 교육 인프라 활용 등에 관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상세 내용은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사업장 노동교육의 공동추진

▲ 온ㆍ오프라인 교육콘텐츠의 지원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연수시설 및 물적 인프라 활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양 기관의 발전 및 공동의 관심 사항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관의 전문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장 대상 인사노무·기초 노동법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진흥” 및 “고용노동교육 분야의 체계적 지원”이라는

각 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광표 원장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상호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서로 간의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교육이 체계적으로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원이 적극 협력 및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현곤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

인사·노무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교육원과 함께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교육 제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노동교육팀 강지욱 (031-760-7770)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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