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인증 2

  • 등록 2023.06.13 13: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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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⑦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체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⑧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⑨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⑩ 제2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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