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4대강 보 열자 멸종위기종 돌아왔다? 환경단체 대표의 거짓말이었다, 이또한 거짓말일 것이다.

  • 등록 2023.05.29 23: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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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거짓말 한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못하겠는가. 판사가 속은 것이지도 모른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4대강 보 열자 멸종위기종 돌아왔다? 환경단체 대표의 거짓말이었다
환경부장관 허가 없인 포획 못하는 어종
기소 되자 “사실은 잡은 적 없다” 법정서 실토
방극렬 기자
업데이트 2023.05.24. 21:12

2022년 2월 환경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이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인근에서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을 한다며 민물고기 수백 마리를 족대로 잡아 올린 모습. 당시 A씨가 "꾸구리를 만났다"며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 사진에는 사실 꾸구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페이스북 캡처

 

4대강 보(洑) 개방으로 멸종위기 물고기가 한강에 돌아왔다면서 이를 잡았다가 놔주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환경단체 대표가 1심 법정에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실토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장은 활동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거짓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환경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A씨의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4대강 보를 개방해 하천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출처:조선일보)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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