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與 시민 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법, ->아예 없애는 것이 답이다

  • 등록 2023.06.15 23: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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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에는 시민이 없다는 말은 오래 되었다. 시민 단체는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받으면 안되는 것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與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법, ->아예 없애는 것이 답이다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 강화
연간 보조금 10억원서 3억원으로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도
3억원서 1억원으로 확대추진

국민의힘이 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법을 논의할 전망이다. 최근 보조금 유용으로 문제가 불거진 시민단체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6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과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은 연간 보조금 10억원 이상 수령 단체다. 개정안은 이를 3억원 이상 수령 단체로 넓혔다. 또 현행 3억원이었던 시민단체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도 1억원으로 강화한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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