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황새는 1950년대 전국에서 서식했지만 지금은 1급 멸종 위기종이 됐다.

  • 등록 2023.06.26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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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과 농약 사용 등으로 1970년대 들어 집단 서식이 사라졌고 이후엔 중국과 러시아에서 월동하러 오는 20~50마리 정도만 매년 불규칙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2급 멸종 위기종인 따오기도 1979년 1월 비무장지대(DMZ)에서 한 마리가 발견된 뒤 자취를 감췄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토종의 실종… “못 찾겠다, 소똥구리·따오기”2
황새는 1950년대 전국에서 서식했지만 지금은 1급 멸종 위기종이 됐다. 밀렵과 농약 사용 등으로 1970년대 들어 집단 서식이 사라졌고 이후엔 중국과 러시아에서 월동하러 오는 20~50마리 정도만 매년 불규칙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2급 멸종 위기종인 따오기도 1979년 1월 비무장지대(DMZ)에서 한 마리가 발견된 뒤 자취를 감췄다.

국립생태원은 황새나 따오기 등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복원 연구를 통해 번식에 성공한 개체를 지속적으로 야생에 방사하고 있다. 황새는 2020년 기준으로 방사한 68마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돼 멸종 위기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인공 번식으로 방사가 가능한 종은 대부분 2급이고 번식이 어려우면 1급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 소똥구리와 유전적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몽골 개체 200마리를 2019년 들여와 번식에 성공했다”며 “곧 자연에 방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멸종 위기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급 멸종 위기종인 나팔고둥은 뿔소라로 오인돼 횟집에서 팔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1급 멸종 위기종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조유미 기자  편집국 사회정책부

나종민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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