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힘! 미래를 이끄는 빛-IPET. 농림식품산업의 밝은 미래, IPET가 이끌어 갑니다.

  • 등록 2023.08.06 17: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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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을 통한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사업소개
세상을 바꾸는 힘! 미래를 이끄는 빛-IPET. 농림식품산업의 밝은 미래, IPET가 이끌어 갑니다.

 

목 적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을 통한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보통 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신청대상


아래 세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종료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 R&D사업 완료(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


인증서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증서 발급(인증기간 : 3년)


인증혜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의 수의계약 연계 등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동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기타 혁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증혜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의 수의계약 연계 등 혁심제품의 홍보 및 공동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기타 혁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담당부서
기술상용화실 기술인증팀   061-338-9795콘텐츠담당자
 

유덕상 기자 dlfgflg@dlff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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