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수출축산물 정보 (홍콩) 대 홍콩 쇠고기 수출작업장 등록 및 수출위생검역증명서식 안내

  • 등록 2023.08.11 19: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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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식품환경위생서) 측에서는 '15.11.19일자로 쇠고기의 홍콩 수출과 관련한 위생·검역절차가 마무리되어 수입이 최종 승인됨을 알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수출축산물 정보
(홍콩) 대 홍콩 쇠고기 수출작업장 등록 및 수출위생검역증명서식 안내

홍콩정부(식품환경위생서) 측에서는 '15.11.19일자로 쇠고기의 홍콩 수출과 관련한 위생·검역절차가 마무리되어 수입이 최종 승인됨을 알림

<국내산 쇠고기의 대 홍콩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조건>

1. 홍콩 정부로부터 수입허가(업체)를 받고,
2.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식약처 발행 위생증명서 및 검역본부 발행 검역증명서 각 1부)를 첨부
* 생산(사육, 도축, 가공) 시·도는 구제역·우역·우폐역 발생으로 인한 방역 조치 완료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수출 가능
* 해당 제품에서 항생제 등 홍콩 잔류물질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 검역시행장 및 수출작업장 등록 필요
- 검역시행장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
- 수출작업장 : 가공장(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 도축장(지역본부)
- 수출하고자 하는 작업장은 붙임 3의 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상기 담당기관에 제출
 

유덕상 기자 dlfgflg@dlff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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