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별 규제정보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10월 31일부터 적용되는 EU산 동물성제품의 수입 위험 카테고리 안내

  • 등록 2023.08.12 19: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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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환경식품농촌부와 동식물위생청은 그레이트브리튼(GB: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로 수입되는 EU산 동물 또는 동물성제품에 대한 국경 목표운영모델(Border Target Operating Model, TOM)의 위험 카테고리와 각각에 대한 수입 규칙을 안내함.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국가별 규제정보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10월 31일부터 적용되는 EU산 동물성제품의 수입 위험 카테고리 안내
등록일 2023-07-24조회수 558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와 동식물위생청은 그레이트브리튼(GB: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로 수입되는 EU산 동물 또는 동물성제품에 대한 국경 목표운영모델(Border Target Operating Model, TOM)의 위험 카테고리와 각각에 대한 수입 규칙을 안내함.

 

10월 31일부터 유럽연합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에서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제품을 GB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상품에 따른 TOM 위험 카테고리와

▲수입위험카테고리에 대한 위생 및 식물위생(SPS) 규칙을 따라야 함.

TOM 카테고리는

①살아있는 동물, 배아제품(종란 포함), 살아있는 수생생물,

②동물성제품,

③동물 부산물의 위험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나눔.(*)

 

(*) TOM 위험 카테고리 요약표: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isk-categories-for-animal-and-animal-product-imports-to-great-britain/target-operating-model-tom-risk-categories-for-animal-and-animal-product-imports-from-the-eu-to-great-britain


① 살아있는 동물, 배아제품(종란 포함), 살아있는 수생생물


② 동물성제품(POAO): 2a. POAO, 2b. 복합식품, 2c. 우유 및 유제품, 2d. 달걀 및 알가공품, 2e. 어류(제품), 2f. 젤라틴,콜라겐 등, 2g. 꿀 및 화분가공품, 2h. 육류 및 식육가공품


③ 동물 부산물(ABP): 3a. 동물단백질, 3b. 혈액(제품), 3c. 지방, 3d. 젤라틴, 콜라겐 (후략)

유덕상 기자 dlfgflg@dlff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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