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별 규제정보 [호주] 농림수산부, 수입산 알코올 음료의 임신 경고 표시에 대한 지침(IFN 08-23)

  • 등록 2023.08.07 19: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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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농림수산부는 'IFN 08-23: 수입산 알코올 음료의 임신 경고 표시에 대한 지침'을 공지함.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국가별 규제정보
[호주] 농림수산부, 수입산 알코올 음료의 임신 경고 표시에 대한 지침(IFN 08-23)
등록일 2023-07-20조회수 676
주 농림수산부는 'IFN 08-23: 수입산 알코올 음료의 임신 경고 표시에 대한 지침'을 공지함.

 

[대상]
소매 판매용 알코올 음료 수입업자

 

[목적]
소매 판매용 알코올 음료 수입업자에게 임신 경고 표시 요건에 대해 조건하고,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이 개발한 지침 자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주요 사항]
2023년 7월 31일부터

▲소매 판매용 또는

▲추가 가공, 포장 또는 라벨링 없이 소매 판매에 적합한 포장된 개별 알코올 음료 제품(1.15% ABV 이상)은 임신 경고 라벨 요건을 준수해야 함.

 

이는, 수입산 음료가 판매되기 전에 (국경을 넘어서) 문구로 표시하지 않는 한,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산 알코올 음료는 필수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함을 의미함.

 

FSANZ는 임신 경고 표시 요건을 지원하기 위해 상세한 지침 자료를 만들었음.


 

유덕상 기자 dlfgflg@dlff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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