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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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09.08 0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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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4년(순조 34) 서유구(徐有榘)가 고구마 재배와 그 이용에 관하여 기술한 책.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정의]    :  1834년(순조 34) 서유구(徐有榘)가 고구마 재배와 그 이용에 관하여 기술한 책.

 

[서지적 사항]    :  인본(印本) 또는 필사본. 여러 책이 전하는데, 규장각 소장의 것으로 보면, 목활자본 1책으로 크기는 세로 29.6㎝, 가로 18.9㎝이고, 상하단변(上下單邊)·좌우쌍변(左右雙邊)에 1면 10행, 1행 19자로 총 28매이다

 

[편찬/발간 경위]    : 서유구가 전라도관찰사로 있을 때 가뭄으로 농토를 버리고 유랑하는 농민들을 안정시키고자 고구마를 재배하는 고을에서 씨고구마를 구하여 모든 고을에 재배하게 하면서, 그 재배·이용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편찬, 간행한 것이다.

 

[내용]   :  내용은 서원(敍源 : 고구마의 기원)·전종(傳種 : 씨고구마의 전수)·종후(種候 : 고구마 재배의 적절한 기후)·토의(土宜 : 고구마 재배의 적절한 토양)·경치(耕治)·종재(種栽 : 고구마의 재배 방법)·옹절(壅節 : 배양하고 조절함)·이종(移種 : 고구마의 이종)·전등(剪藤 : 고구마 순을 베는 방법)·수채(收採)·제조(製造)·공용(功用)·구황(救荒)·여조(麗藻) 등의 14항목으로 되어 있다.


주로 중국 서광계(徐光啓)의 『감저소(甘藷疏)』와 왕상진(王象晋)의 『군방보(羣芳譜)』, 우리나라 김장순(金長淳)과 강필리(姜必履)의 『감저보(甘藷譜)』등을 참고하여 저술하였다.


참고한 문헌과 견해가 다르거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의견이나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방안을 ‘안(案)’ 표기 아래 적고 있다.

 

[의의와 평가]    :  조선 후기 고구마 재배 및 이용법을 집대성한 책으로, 고구마의 도입과 재배기술의 변천을 살피게 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나종민 기자 dagedag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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