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울산 남구, 빈용기 반환수집소 및 무인회수기 시범운영

  • 등록 2024.05.04 0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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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반환수집소에는 전담인력이 월∼토요일(일,공휴일 휴무), 09시∼13시까지 상주해 주민이 가져오는 소주병·콜라·사이다병 보증금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 1리터이상 대형 주스병은 350원의 빈용기 값(보증금)을 현금으로 정산해 돌려준다.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4월부터 빈병을 제한 없이 다량으로 반환해 줄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카라반형 빈용기 반환수집소와 무인회수기 1대를 삼산동 도심의 평창현대앞 공영주차장(삼산동 1572)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빈용기 반환수집소에는 전담인력이 월∼토요일(일,공휴일 휴무), 09시∼13시까지 상주해 주민이 가져오는 소주병·콜라·사이다병 보증금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 1리터이상 대형 주스병은 350원의 빈용기 값(보증금)을 현금으로 정산해 돌려준다.

 

또한, 전담인력이 없는 시간대에는 빈용기 무인회수기에 빈병을 투입해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전담인력 근무시간 내에 제시하면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매점에서 일일 최대 30병까지 제한하고 있는 빈병을 반환수집소를 이용하면 30병 이상 대량 반환이 가능하며, 전담인력이 근무하는 반환수집소는 울산 남구가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최초로 운영한다.

 

한편,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유리병 포장재를 사용하는 주류나 청량음료의 판매가격에 빈용기 값(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한 후 소비자가 빈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과 빈용기 회수와 재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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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울산남구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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