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5 6. ISO9001 인증의 효과/ISO9001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

  • 등록 2024.06.28 2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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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ISO 인증 획득 기업에 대한 지원 책은 다음과 같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6. ISO9001 인증의 효과/ISO9001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


(1) 현행 ISO 인증획득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구매 시 인증획득 기업 제품에 대한 지명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2) KS 표시허가 심사 시 공장심사 면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2조)
 3) 병역 지정업체 추천기준에 포함


 4) 단체 수의계약 물량 배정 기준상 수혜기준 40% 적용
 5)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 가산점 부여


 6)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가산점 부여(제47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용역업자 용역능력평가 시 가산점 부여)
 7)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술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8.5.16> 제9조)


 8) 기타 - 수도법에 의한 수도용 자재 기준 해당(인증획득 의무 품목 -수도법 제13조 및 제 18조에 의한 수도용 자재)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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