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기후변화 국제 대응

  • 등록 2024.09.15 14:38:56
크게보기

1).글로벌 ESG 관련 주요 이벤트
 기후변화에 대한 그동안의 국제적인 논의의 흐름을 알아 본다
(1972) 스톡홀름회의 기후변화 논의
(1978) 미국, 정부윤리법 제정
(1987) UNEP·WCED,브룬트란트 보고서 발간: ESG의 개념을 포함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1987년 UNEP(유엔환경계획)와 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 에서 제시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인   류가 빈곤과 인구증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환경 파괴등의 위기에   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다. 기후변화 국제 대응


1).글로벌 ESG 관련 주요 이벤트
 기후변화에 대한 그동안의 국제적인 논의의 흐름을 알아 본다
(1972) 스톡홀름회의 기후변화 논의
(1978) 미국, 정부윤리법 제정
(1987) UNEP·WCED,브룬트란트 보고서 발간: ESG의 개념을 포함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1987년 UNEP(유엔환경계획)와 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 에서 제시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인   류가 빈곤과 인구증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환경 파괴등의 위기에   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989) 미국 알래스카에서 엑슨 발데즈호의 원유 유출사고 발생을 계기로 미 환경단체(Ceres)가 기업의 환경, 사회영향을 파악,공개,관리,개선하여야 한다는 원칙 발표
(1992) UNEP 리우선언 채택: ESG 환경 영역의 기반인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사막화방지협약 
(1997) 교토의정서
(1999) 미국, 부패방지라운드 등 윤리 관련 법률 활성화
(2000) UN Global Compact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4대 분야 10대원칙 발표
(2000) Global Reporting Initiave는 지속가능성보고를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GRI 가이드라인 발표
(2003) (EU) 2003년 회계현대화지침(EU Account Modernization Directive 2003/51/EC)에서 연차보고서 상 비재무적 요소(ESG)의 공시를 권고하며, 이후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2018년 의무화 함
(2004) 일본, 온실가스/에너지(‘04, ‘06), 유해물질(‘11), 환경보고(’12) 추진
(2006) UN PRI(책임투자원칙)발표:ESG를 투자 결정과 자산 운용에 고려한다는 원칙 발표. ‘06년 UN PRI의 지속가능성장 관련 6대 원칙이 발표된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ESG 정보 공개에 대한 의무화, 공급망 실사 등 ESG 관련 규율 강화 추세
(2008) 중국, 국영기업 보고서 발간 권고, 
(2009) 기업 CSR 보고지침 개발
(2010) 
  o ISO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행 지침 및 권고사항을 ISO       26000으로 정함
  o 분쟁광물 규제(도드-프랭크법)
(2012)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12)
(2014) EU 집행위원회 비재무 정보공개 지침(Directive 2014/95/EU)     제정 
(2015)
  o 파리기후변화협약. 2016년부터 포괄적 국제법 효력 발생
  o Business Supply Chain Transparency on Trafficking and Slavery Act
(2016)
  o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 표준 발표,기업 및 기관의 지속가능성평가 지표 설정.
  o (영국) 연차보고서 내 ESG 정보공개 의무화(Company Act, 2016)
(2017) 
  o TCFD: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TF, 세계 금융시장 모니터링 국제기구인 금융안전위원회 설립 협의체,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      스크와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거버넌스,전략,리스크 관리, 지표와 목표의 4가지 측면에서 재무정보 공개 권고안 제시
  o (프랑스, 독일)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보유 기업 ESG 정보공개 의무화(Code de commerce L&R, 2017, CSR Directive  Implementation Act law, 2017
(2018)
  o (한국) 2030년까지 단계별 ESG 정보공시 의무화 추진(상장기업)*하고 있으며, ESG 관련 규제 법안 등 추진: 대형 상장사 기업 지배구조 핵심정보 의무공개(‘18)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단계적 의무화 추진(‘20) → 거래소 자율공시(‘21) → 일정규모 이상(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 ESG 정보공시 의무화(‘25) → 전 코스피 상장사 ESG 정보공시 의무화(‘30)
  o 탄소중립(‘20), 인권기본법(‘21), 공공조달(‘22) 등 관련 법안 추진 중 
(2019) BRT(Business Roundtable): 애플, 아마존, 월마트, 블랙록 같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기업들 CEO가 참여하는 연례회의. 2019    년 연례회의에서 기존의 전통적 기업의 목적인 주주이익 극대화의 원칙을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의 목(Purpose of a Corporation)을 선언함:    

   ① 우리의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한다. 
   ② 우리의 직원에게 투자한다. 
   ③ 협력사를 공정하게 윤리적으로 대한다. 
   ④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한다. 
   ⑤ 주주를 위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한다
(2020) 세계 경제 포럼, 지속가능성 의제 논의, 지속가능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백서 발간
(2021)
  o (EU) 산업 공급망 대상 인권 환경 실사 의무화 추진, 
  o (독일)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안 도입 발표
  o 한국의 증권거래소(KRX)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배포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66, 광정빌딩 301호 등록번호: 서울.아54530 | 등록일 : 2022-10-31 | 발행인 : 유영준 | 편집인 : 유영준| 전화번호 : 02-783-9004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