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제 2 장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 제4조(인정신청서 접수) ① 광역본부장등은 고시 제16조

  • 등록 2024.10.15 17: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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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정심사)
① 광역본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심사를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시 제17조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제 2 장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

제4조(인정신청서 접수)

① 광역본부장등은 고시 제1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기준에 따라 고시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정신청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② 광역본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청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시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 및 접수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업장에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광역본부장등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제5조(인정심사)

① 광역본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심사를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시 제17조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2023. 8. 1.>


  ② 광역본부장등은 심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별표 1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현장심사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결과서(이하 “인정심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 7일전까지 해당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평가담당자 등에게 방문 목적 및 방문 시간 등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사업장의 사정으로 방문일자에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일자를 3회 이상 연기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정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광역본부장등은 현장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인정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해당사업장의 인정심사결과서를 인정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⑤ 제2항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심사일 기준으로 산업재해(확정통계 기준) 발생현황을 확인하여 별표 1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해당 점수를 부여하되, 확정되지 않은 재해가 확인되는 경우 심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9. 7. 9., 개정 2020. 3. 31., 2023. 8. 1.>


  ⑥「KOSHA-MS」인증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실시할 경우 별표 1의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항목 점수(환산점수 50점 만점)를 40점 이상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9. 7. 9>


  ⑦ 광역본부장등은 인정심사 전에 컨설팅을 수행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심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9., 개정 2020. 3. 31.>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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