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5. 할랄인증의 문제점과 표준화

  • 등록 2024.10.15 17: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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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5. 할랄인증의 문제점과 표준화


  세계적으로 공인된 할랄 인증기관은 말레이시아의 ‘자킴(JAKIM)', 브루나이의 ’브루나이 할랄(Bruneihalal), 미국의 ‘이판카(IFANCA)', 독일의 ’할랄 콘트롤(Halal Countrol EU)', 이태리의 ‘할랄 이탈리아(Halal Italia)', 남아공의 ’남아공 국립 할랄 당국(South African National Halal Authority)', 터키의 ‘스믹(SMIIC)', 파키스탄의 ’합(HAP)', 등이 있다 엄익란,「이슬람 식품 시장의 할랄 인증제도 의무화에 따른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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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인증제도 중에 하나인 할랄 인증도 다른 제3자 인증제도와 같은 공통적인 문제점도 있으며 특히 할랄 인증만의 문제점도 있다.


  첫째, 인증기관의 신뢰성의 문제이다. 인증은 신뢰성 있는 인증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증기관의 신뢰성은 인정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인정을 받았느냐 하는데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00개가 넘는 할랄 인증기관이 있으나,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은 많지 않다. 권위 있는 인정기관에서는 주기적으로 실사를 통해 인증기관의 인정을 취소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둘째, 나라마다 다른 인증을 요구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아무리 권위 있는 인정기관에서 인정받은 인증기관의 인증이라 하더라도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극단적으로 이슬람 수출 대상국가 별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할 사태도 있을 수가 있다

 

또한 더욱 심각할 수도 있는 것은 ISO인증 초기에 그랬듯이 사실과는 다르게 무지 또는 컨설턴트들, 인증기관들의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말아야 한다

  셋째, 상호 인정, 교차 인증 및 또는 동등성 평가 문제이다. GCC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부르나이, 싱가포르 등 4개국은 마빔스협약(MABIMS Agreement)에 따라 교차인증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할랄 인증의 내용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의 인증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피해는 모두 피 인증기업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할랄인증의 통합문제가 거론도 되고 있지만 요원한 문제이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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