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민감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공고

  • 등록 2024.10.30 14:23:10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96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 인증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민간 참여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효과성 실증 및 산업융합을 촉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니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96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 인증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민간 참여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효과성 실증 및 산업융합을 촉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니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감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공고


가. 사업개요
 ○ (사업명)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 (사업 대상) 국내‧외 인정기구(AB, Accrdeition Body)로 부터 인정 받은 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기관 
    ※ 지원 요건: 시범사업 시행 (’25.1월) 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인증심사·관리 역량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실증할 수 있는 자
    * GFSI 규격 : 글로벌 유통업체 네트워크인 소비재포럼(CGF, Consumer Goods Forum) 협력 조치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인 GFSI의 인증 규격 중 FSSC 22000, BRCGS, SQF, IFS를 말함
 ○ (사업목적)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의 표준 마련을 위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식품업체의 중복 인증에 대한 부담 완화 
 ○ (선정 규모) 5개 내외 후보 사업자 지정 예정
 ○ (사업 기간) ’25. 1월 ~ ’25. 12월 (12개월)


나. 사업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인증기관은 ‘참여 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 제출
   ※ 시범사업 시행 (’25.1월) 전 실증을 위한 심의 결과를 ’24.12까지 식약처에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 실증 신청 방법]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작성(붙임2)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세부 절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 접속 → 신청하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실증특례 신청하기 
※ 규제샌드박스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실 
   김동립 수석 연구원(☏ 02-6009-3701, E-mail: dongrip@kiat.or.kr

 ○ (제출 서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등

구분
제출 서류 목록
필수 제출
1.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거 2년), 기업 신용등급 평가 확인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2. 국내·외 인정(AB)기구*로부터 인증받은 사실 증명서
  * 인정기구(Accredition Body) : 인증기관을 인정해 주는 기구 
3. GFSI 규격 중 인증 범위·규격 관련 증빙서류 및 국내 HACCP 기준과 인증하는 GFSI 규격간 상이한 평가항목에 대한 보완 관리 방안 서류 제출
4. 인정기구과 또는 GFSI 인증재단 감사 결과(최근 5년)
  * 최근 5년 이내 감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감사 결과 
5. 수행기관의 인증 업무 등 사업 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① 민간인증기관 조직 구조 및 인력 현황(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GFSI 규격 인증 관리 운영 기준 등에 관한 서류(인증(심사) 절차, 평가 및 판정 기준)
 ③ GFSI 규격 인증·(사후관리) 심사 평가 실적 사례(식품 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인증 업체수, ‘24.9월 기준) 및 인증(사후관리) 평가표 등 사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합(보완 포함) 실적(최근 3년간) 
 ④ 식품(축산물)분야 이외 다른 분야 인증 실적 및 연구 사업 실적(최근 5년간)
필요시 제출
각 서식별 추가 증빙자료

다. 제출 방법 및 기한
 ○ 제출 방법 : 신청서를 제출 기한 안에 이메일(wegen@korea.kr) 제출
    * 담당자 연락처 : 식품안전인증과 이지현 주무관(043-719-2857)
 ○ 제출 기한 : ’24. 10. 24.(목) ~ ’24. 11. 7.(목) 

  * 심의 : 전문위원회 평가 및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 위 일정은 식약처·산업부 또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별 사정을 반영해 변경 가능
라. 시범사업 참여시 유의 사항
 ○ 시범사업자 선정 조건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특례심의를 시범사업 실시(’25.1월) 전까지 받아야 함
 ○ GFSI 인증을 받은 HACCP 업체의 GFSI 인증심사 정보(업체명, 영업의 종류, 품목, 심사 결과 등)를 귀 기관이 식약처에 제공하는 사실에 대해 HACCP 업체로부터의 동의 여부 사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이후 식약처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준수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 
   -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 거짓·허위 사실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식약처에 인증업체(인증, 사후관리)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경우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66, 광정빌딩 301호 등록번호: 서울.아54530 | 등록일 : 2022-10-31 | 발행인 : 유영준 | 편집인 : 유영준| 전화번호 : 02-783-9004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