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환경경영규정 사례

  • 등록 2024.11.08 14: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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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환경경영규정

제1조 (환경경영 일반)
① 조직은 KS A/ISO 14001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환경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실행·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조직은 환경경영에 필요한 업무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상호작용, 효과적인 운용관리방법 결정,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 등을 통하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53조 (환경방침)
① 조직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방침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조직의 활동, 제품의 특성 등에 대한 환경영향
2. 환경경영의 지속적인 개선과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의지
3. 환경관련 법령 등 준수 결의
4.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설정을 위한 검토
5. 문서화와 임직원 전달6. 필요시 고객(이해관계자 포함)에 열람
② 제1항의 환경방침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 (환경경영계획)
① 조직은 조직의 조직 및 업무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환경영향과 관련된 환경측면(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조직의 업무활동,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구성요소를 말한다)을 각 부서의 환경목표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조직은 조직의 조직,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에 직접 적용되는 법령 및 그 밖의 요건(산업표준, 공공기관과의 합의서 및 내부적 기준)을 파악하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환경법령 등은 최신본이 각 업무단위에서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직의 「법규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각 부서장은 제53조의 환경방침에 맞고 문서화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환경목표의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그 밖의 요건
2. 각 부서의 중요한 환경 측면
3. 각 부서의 기술적 대안
4. 각 부서의 운영 및 사업상의 요건
5. 이해관계자의 견해
제4조 (환경경영 추진계획)
① 각 부서장은 주기적으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의 달성을 위한 환경경영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58조의 환경경영대리인은 각 부서의 환경경영추진계획을 감안하여 조직의 환경경영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경영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측면 파악
2. 환경방침, 환경목표, 세부목표
3. 주요 추진계획(주요사업 및 자원관리에 대한 환경경영계획)
4.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5. 환경경영 조직
제5조 (구조 및 책임)
① 조직은 환경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책임 및 권한을 규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임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환경경영의 실행과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환경경영의 구조 및 책임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제6조 (환경경영대리인)
① 조직은 환경경영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경영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환경경영대리인은 모든 영향평가 담당 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환경경영에 필요한 업무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2. 환경경영의 개선 필요성 및 성과의 보고
3. 환경경영운영부서 지정 및 운영
제7조 (훈련, 인식 및 자격)
조직은 환경경영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에 관한 자세사항은 「교육훈련규정」에 따른다.
제8조 (의사소통)
① 조직은 환경경영의 수행과 관련하여 조직내부 및 이해관계자(고객,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 포함)의 요구를 접수하여 회신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적절한 의사소통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사항은 「문서규정」,「민원사무처리 및 정보공개 규정」등에 따른다.
제9조 (환경경영 문서)
① 조직은 환경경영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환경방침 및 환경목표
2. 환경경영에서 요구하는 문서화된 절차
3. 환경경영의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서
② 제1항의 환경경영의 문서화와 관련된 사항은 「문서규정」에 따른다.
제10조 (환경경영의 운영)
① 환경경영담당부서장은 조직의 환경방침,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에서 검토되는 중요한 환경측면을 파악하고 각 부서의 환경경영 업무활동을 총괄·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경영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비상시 대비 및 운영)
① 조직은 사고 및 비상사태의 잠재적 발생가능성 파악과 그에 대한 대응, 관련 발생 가능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측정)
① 조직은 환경경영에 필요한 모니터링 및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시 장비는 교정·검사되고 적정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③ 감시 및 측정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제44조에 따른다.
제13조 (부적합 시정 및 예방조치)
① 조직은 부적합으로 인해 발생된 환경 영향 완화 조치, 시정조치, 예방조치의 개시와 완료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실제적 또는 잠재적 부적합 사항의 원인제거를 위해 취하는 모든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는 적절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부적합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4조 (환경경영 내부심사)
① 환경경영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내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환경경영이 제36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적합 여부
2. KS A/ISO 14001 규격의 요구사항에 적합 여부
3.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유지되는지 여부
② 각 부서장은 내부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적시에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후속 조치는 취해진 조치의 검증 및 검증결과 보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환경경영에 대한 내부심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5조 (경영검토)
환경경영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경영검토 지침에 따른다. 
제16조 (기록)
각 부서장은 환경경영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기록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는 「문서규정」에 따른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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