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윤리경영규정

  • 등록 2024.11.04 1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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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조직 임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조직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조직의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자에게도 윤리경영을 이해시키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윤리경영규정

제1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조직 임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조직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조직의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자에게도 윤리경영을 이해시키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윤리헌장 및 임직원 행동강령)
① 조직은 윤리경영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제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헌장은 윤리경영 추진의 근본취지와 정신 및 기업운영의 신념을 담아야 한다.
2. 임직원 행동강령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윤리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 (임직원의 청렴의무)
 모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직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품위유지
2.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의 수수 금지
3.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 부당행위 금지
4. 직위를 남용한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 방해 금지
5. 직무관련 취득정보의 유출 또는 부당이용 금지
제3조 (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①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자문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그 위원은 내부위원 : 
과 외부자문위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2. 윤리헌장 및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정 또는 중요사항 개정
3. 윤리실천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실천 및 해석에 관한 사항
5. 반부패 청렴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사항
제5조 (윤리실천사무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실천사무조직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윤리경영 추진계획 수립·시행
2. 윤리경영시스템 구축·운영 및 개선
3. 윤리경영 교육계획 수립·시행
4. 윤리경영실적 점검 및 평가
5. 윤리문제 상담 및 윤리경영 홍보 업무
제5조 (윤리경영책임자)
① 각 부서는 윤리경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윤리경영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윤리경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부서의 윤리교육 총괄
2. 부서 직원의 윤리경영 관련 자문 및 상담
3. 부서 직원의 윤리경영 준수여부 점검
4. 그 밖의 윤리경영 및 청렴시책 관련 업무
제12조 (관련지침 등)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절차, 청렴옴부즈만 운영 등 윤리경영의 효율적인 실천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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