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리스크관리규정

  • 등록 2024.11.05 15:02:52
크게보기

제1조 (용어의 정의)
1. "리스크"란 경영계획의 이행 및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모든 위협, 불확실성 및 기회상실 요소를 말한다.
2. "위기(Crisis)"란 당사 경영활동 및 이미지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사태로서 리스크가 현재화된 것을 말한다.

제2조 (리스크관리체계)
 사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의사결정 기구로 두고, 당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총괄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리스크총괄팀을 설치하며, 각 부서에 리스크관리 담당을 지정하여 상시 리스크를 관리하고 리스크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리스크관리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1. "리스크"란 경영계획의 이행 및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모든 위협, 불확실성 및 기회상실 요소를 말한다.
2. "위기(Crisis)"란 당사 경영활동 및 이미지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사태로서 리스크가 현재화된 것을 말한다.

제2조 (리스크관리체계)
 사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의사결정 기구로 두고, 당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총괄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리스크총괄팀을 설치하며, 각 부서에 리스크관리 담당을 지정하여 상시 리스크를 관리하고 리스크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당사의 리스크 정책, 전략 및 대응방침을 결정하는 리스크관리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장회를 두어야 한다.
제3조 (리스크총괄팀)
 리스크총괄팀은 당사의 리스크를 총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스크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리스크관리)
 리스크관리는 리스크식별, 리스크평가, 리스크대응, 리스크모니터링, 리스크재식별의 순환구조로 수행한다. 리스크식별은 리스크총괄팀에서 전사적인 리스크를 식별하고, 각 부서 리스크관리 담당이 사업 또는 지원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제5조 (위기관리)
 위기관리는 위기징후포착, 위기상황분석, 위기대응, 사후관리의 단계로 수행한다. 각 부서는 위기징후포착을 통하여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 (기록관리)
 각 부서장은 품질경영에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66, 광정빌딩 301호 등록번호: 서울.아54530 | 등록일 : 2022-10-31 | 발행인 : 유영준 | 편집인 : 유영준| 전화번호 : 02-783-9004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