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금천구, 청소 차량 배기관 하늘 향하게 교체…환경미화원 건강 보호

  • 등록 2024.11.16 21:49:57
크게보기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해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청소 차량의 배기관을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 차량은 배기관이 차량 아래에 설치되어 있어, 환경미화원이 차량 뒤쪽에서 폐기물을 차량에 실을 때 배기가스를 그대로 마셔 호흡기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구는 환경미화원들이 작업할 때 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산먼지와 열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 차량의 배기관이 하늘 방향으로 향하도록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관내 대행업체 4곳의 압축·압착 청소 차량 총 33대 중 4대에 새 배기관을 시범 설치했다. 차량 성능 및 정기 검사를 진행해 효과를 확인하고 점차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실태 조사 및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생활폐기물 청소 차량의 배기관을 수직형으로 변경하도록 의무화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청소행정과(02-2627-14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금천구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66, 광정빌딩 301호 등록번호: 서울.아54530 | 등록일 : 2022-10-31 | 발행인 : 유영준 | 편집인 : 유영준| 전화번호 : 02-783-9004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