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KC)

  • 등록 2024.11.22 23: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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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KC)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관련하여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으로서 지정받은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 조사 기관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를 통해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확인으로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KC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제품이 어린이 안전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안전 정보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KC)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의 정보를 제공

안전인증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지정된 기관에서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확인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지정된 기관에서 제품검사만을 통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의미합니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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