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입주기업* * 분양기업, 식품벤처센터, 청년식품창업센터

  • 등록 2025.01.20 23: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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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대상
- 정부 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 · 제재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 받고 있는 기업
-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5.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입주기업*
* 분양기업, 식품벤처센터, 청년식품창업센터
❍ 지원제외 대상
- 정부 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 · 제재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 받고 있는 기업
-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 단,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자,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자,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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