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평가 중 유의사항 - 사전검토 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신청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또는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등록 2025.01.20 00: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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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식품진흥원 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평가 중 유의사항


- 사전검토 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신청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또는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신청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식품진흥원 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9.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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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및 중복수혜금지확약서
붙임 3. 가·감점기준
붙임 4. 서류평가 검토서
붙임 5. 시설인증 지원사업 평가서
붙임 6. 위임장
붙임 7. 사유별 제재기준
붙임 8. 협동수행기관 풀
붙임 9. 정산기준 및 협동수행기관 등급표
붙임 10. 사전진단 조사서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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