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농산물이력추적 시스템

  • 등록 2025.02.05 0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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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산물이력추적 시스템
농산물 이력추적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GAP정보서비스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메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도 소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

 

외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 Traceability
EU식품법의 일반원칙(CES 2001)/코덱스위원회(CEC 2001) : 식품, 사료, 동물 및 동물관련 물질을 가공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이것들을 추적하고 조사하는 능력
일본 :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식품사슬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할 수 있는 것

 

목적
농산물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정확한 제품회수 등 위험관리, 제품의 품질·안전관리와 신뢰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거래에 기여

 

추진현황
‘03년~‘05년 : 농산물우수관리(GAP) 시범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05년 :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06년 :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확정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등록 절차
신청 자격
의무등록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희망등록자 :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를 희망하는 자

 

신청 방법
구비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 제출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갱신)신청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서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수수료 : 없음
처리기한 : 신규 40일(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갱신 1개월
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하고 사후관리를 실시

 

사후관리
연 1회 이상 생산·유통·판매과정조사 실시
위반 행위별 판매금지 등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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