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술 품질인증제도

  • 등록 2025.02.06 00: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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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품질인증기관은 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며, 국가는 이들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 및 인증품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시판품조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술 품질인증제도

술 품질인증제도 개요

 

국가가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품질인증기관은 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며, 국가는 이들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 및 인증품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시판품조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술 품질인증제도 목적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
술 품질인증 신청 대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리큐르, 기타주류
술 품질인증 인증절차

 

한국식품연구원에 신청서 접수/신청서 검토/제조장 심사/제조장 심사보고서 작성 후 시험성적서를 검토후 공인시험기관에서 제품 심사/제조장 심사보고서 검토/인증위원회 심의/합격은 인증서발급/불합격은 문서로 보냄

 

술 품질인증 신청서 및 제출 서류

 

품질인증 신청서 1부(앞/뒤면 모두 작성)
제품 설명서 1부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1부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1부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1부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 1부

 

품질인증서 원본(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타 자료
영업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면허의 종류 구분 확인서류 1부(주류면허증 및 지역특산주 추천서 및 국가무형문화재 ․ 시도 무형문화재 ․ 대한민국식품명인 등 증빙 서류)
통장사본 사본 1부(인증심사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제조방법 및 제조장심사(공장심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2항에 따르며 세부적인 내용은「술 품질인증기준」 고시에 따라 진행 한다.
※ 신청업체에서는 제조방법 및 제조장심사(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을 확인 후 인증신청 전 검토 필요
공장심사 적합기준 조건
제조방법기준: 모든 항목 적합

 

제조장기준
필수 기준: 모든 항목 적합
권장 기준: 총 7개 중 4개 이상 적합
제조방법 및 제조장심사 생략 조건
술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품목에 속하는 다른 품명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제조방법 및 제조장심사에 적합하였으나, 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조 방법 및 제조장 심사와 제품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제품의 품질기준에는 적합하였으나, 제조방법 및 제조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

 

인증심사원은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대상품목에 속하는 다른 품명을 동시에 신청한 건이나, 같은 작업장에서 탁주(막걸리) ‧ 청주 ‧ 약주를 함께 생산하면서 동시에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제조방법 및 제조장심사 시 같은 세부항목의 심사는 생략하고, 다른 심사항목만 심사할 수 있다.

 

제품심사
공장심사시 심사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신청 대상품목의 술 품질인증업무규정[별표 1] 2. 제품심사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며 시험방법은「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및「식품위생법」에 따라 진행하며 채취한 샘플은 한국식품연구원 또는 공인시험분석기관에 제품심사를 의뢰한다.

 

※ 신청업체에서는 술 품질인증기준 고시 각 주종별 제품의 품질기준을 확인
제품심사 적합기준 조건
제품의 품질기준: 주종별 분석항목 모두 적합
관능평가기준: 주종별 세부항목별로 평균 3점 이상
제품심사 중 제품의 품질기준 분석 및 관능 수수료
첨부파일 5-2 술 품질인증 제품심사(분석 및 관능) 수수료 표
술 품질인증의 표시 구분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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