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스타팜

  • 등록 2025.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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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증을 받은 우수식품을 생산하는 농장 중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상표법에 따라 출원·등록한 스타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농장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스타팜
국가인증을 받은 우수식품을 생산하는 농장 중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상표법에 따라 출원·등록한 스타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농장

제도 소개
목적
국가인증의 브랜드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별 특색을 살린 농촌체험행사 추진으로 우수한 국가인증품 유통·소비 촉진 및 농촌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추진 현황
'10.09.「한국 100대 스타팜」선정(친환경 50, GAP 50)
'13.11. 스타팜 관리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13.12. 스타팜 확대 선정(’10년, 100개소 → ’13년 894)

 

신청자격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한 사람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람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람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른 대학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사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술 품질인증을 받은 사람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신청
스타팜 지정 신청서 제출(수수료 없음)
신청업체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시무소 방문·우편 신청

 

지정기준
2년 주기로 신청을 받아 현장심사 및 심의회를 통해 지정여부 결정(지정 유효기간 2년 부여, 매 짝수년도 1.1. 지정)
지역 대표성, 현장체험, 농업정책 참여, 표준모델 농장 활용, 사업규모, 교육훈련 참여 정도 등을 평가

 

지정평가
1차 평가(사무소) → 70점 이상 → 2차 심의(지원)

 

사후관리
매년 1회 이상 스타팜 방문하여 자격 유지여부(국가인증 보유) 확인 및 체험프로그램 실행사항 등 점검

 

지정취소
관련 개별 법령에 따른 인증·지정·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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