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ISO 13485

  • 등록 2025.02.09 0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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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처음 제정된 ISO 13485는
의료기기 산업에 특화된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으로
고객의 요구사항 및 유럽(EU), 캐나다 등 다른 전세계 주요 지역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이는 ISO 9001 표준에 더하여 산업 특화된 의료기기의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EN ISO 13485:2016는
세 가지의 EU 의료기기 지침 (의료기기, 체외 진단용 기기, 능동 이식 기기)에 조화되어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ISO 13485

개요
1990년대 처음 제정된 ISO 13485는
의료기기 산업에 특화된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으로
고객의 요구사항 및 유럽(EU), 캐나다 등 다른 전세계 주요 지역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이는 ISO 9001 표준에 더하여 산업 특화된 의료기기의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EN ISO 13485:2016는
세 가지의 EU 의료기기 지침 (의료기기, 체외 진단용 기기, 능동 이식 기기)에 조화되어 있다.

 

ISO 13485 인증의 필요성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인 ISO 13485는
해외 시장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의료기기 회사에
대부분의 경우 필수적이며 이점을 제공한다.

 

유럽 연합에서 EU 지침 (예: 능동 이식 의료기기 지침, 의료기기 지침, 체외 진단용 기기 지침)의 완벽한 충족은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가함을 의미한다.

 

EU 지침의 요구사항 준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품질 시스템의 구축과 독립적인 평가이다.
현재의 유럽의 의료기기 품질 시스템 표준은 EN ISO 13485:2016 이다.
제조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동적일 때, 글로벌 또는 국제 표준 (예: ISO)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여러 이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이것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자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ISO 13485:2016에 의해 반드시
품질 시스템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EN ISO 13485:2016란?
2016년 3월, CEN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은 유럽 표준, EN ISO 13485:2016의 수정안을 공표했다.
이 수정안은 유럽 표준이 구속력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서문을 개정하였을 뿐이다.
이 수정안의 목적은 이전 EN 46003을 대체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Module E의 여러 부분에 참조를 추가하였다.
이는 EN ISO 13485:2016와 MDD의 Annex VI (최종 검사)를 연결시킨다.
그러므로 제조사는 이제 Annex VI아래 13485 표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조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변경은 없다.

 

인증 대상
현재 자체 상표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이들 기기를
유럽 연합의 시장에 자신들의 이름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회사들
의료 부품 제조사와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설계, 생산 및 조립하는 자문회사 및 대행사
유럽연합에 진입하기 위해 차기 IVD 규정의 의무를 준비하고 스스로를 구분 짓기를 원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사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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