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수입수산물유통이력

  • 등록 2025.02.13 15: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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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근거법령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3-40호, `23.2.28.시행)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3-22호, `23.20.23.시행)

 

신고의무자
수입자
유통업자

 

대상품목

 

처리절차
유통이력신고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처리절차
신고의무자 - 양도 후 5일 이내 신고
신고내용 확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장기 미신고업체 확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실태점검 실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위반행위 확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별지 1]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서 다운로드
[별지 4] 유통이력수입수산물 관리의무 통지서 다운로드
신고사항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중)량, 거래일자
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차량번호 및 판매장소 신고
신고방법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신고
전산신고 불가능한 경우 관할지원에 방문, 팩스, 우편 제출 가능

 

구비서류: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서
제출처 및 신고기간
제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가 양도 후 5일이내 신고
위반자 처벌
조사·열람·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미신고 · 거짓신고 · 장부기록 자료 미보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미신고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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