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 등록 2025.02.16 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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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5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20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음식점 원산지표시

법적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5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20호)

 

대상품목
조리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
표시대상(20):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완전건조 제품제외),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20개 품목을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조리용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배달 앱 등 통신판매를 통한 조리음식 포함)
살아있는 수산물 : 수족관에 보관하는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

 

표시 의무자
모든 음식점 및 급식소에서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표시기준
국산 수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수산물 가공품 :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수입 수산물 : 수입 국가명(「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시의 원산지)

 

표시방법
1) 20개 표시대상 수산물 :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또는 일괄 안내 표시판에 표시
2) 살아있는 수산물 : 수족관 등 보관시설 앞면에 표시(30포인트 이상)

 

시행경과
음식점(20종) : 2023. 07. 01 부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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