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에서 국내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등록 2025.02.19 13: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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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에서 국내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안녕하십니까
미래인증교육컨설팅 유영준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에서 국내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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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인증교육컨설팅에서 신청을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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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기간 : 2025년 2월 13일 ~ 2025년 3월 17일

 

 ○ 지원인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할랄, 2) 코셔, 3) 비건,
4) GFSI 승인 인증 : FSSC 22000, Global GAP, BRC, IFS 등,
5) ISO 22000(2023년, 2024년 내 수출 실적인 있는 업체에 한함),
6) 해외유기인증 : USDA NOP, EU Organic, JAS, 중국유기인증, IFOAM,
7) 유기가공식품인증(한국) : 수출실적 있는 업체(미국/EU/캐나다 수출
목적 인증취득)에 한함. 수출포장재 또는 수출 진행 증빙자료 첨부
8) Gluten free, Non-GMO,
9) FSVP,VQIP
10) 재외국 등록 : USA FDA(미국), BPOM(인도네시아), VPA(베트남)

 

 ○ 선정기준 : 대상업체 적합성 확인 및 선정평가
선정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신청서 검토 및 신청 결과 통보 : 3월 중

 

 ○ 지원율 : 인증 소요 비용의 70%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지원(2개 이상인 경우 4천만원 한도)

 

 ○ 정산기한 : 2025년. 11월 30일(수시정산)
○ 매출액 제출방식 변경 - 원클릭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릭하여 제출
○ 선정우대 조건 확대 - 할랄인증 신청업체

 

 ○ 예산지원비율 변경 - 수출실적 보유업체 80%,
- 수출예정업체 20% 예산 배정

 

○ 집행률 관리 강화
- 선정업체 중도포기 기한 단축(10.31→8.31)
- 배정예산 대비 집행률 50%미만 시 패널티 적용

 

○ 정산기준 구체화 - 예비심사비 청구 시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 컨설팅기관에서 심사비를 대납하는 행위를 금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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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의사항
ㅇ갱신·사후심사 신청 시 직전 연도 2개년(2023~2024년) 내 수출실적이 없을 경우 지원 불가
ㅇ신청 시 수출실적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온라인 동의)하여야 함
ㅇ선정완료 후 인증종류 변경 및 추가 불가하며, 8.31 이후 취소업체는 차
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시점 변경에 따른 선정평가표 적용은 2026년
부터 실시, 2025년은 종전 10.31 기준 적용)
ㅇ배정예산 대비 집행률 50% 미만 시, 차년도 선정평가에 감점 적용 될
수 있음

 

* 컨설팅기관 선택 시 인증 자체 추진으로 신청 후 추후 해당 인증 부분취소 또는 컨설팅 의뢰로 변경 불가하며, 이 경우 선정취소 될 수 있음

 

ㅇ보조금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청구(허위·과다·중복 청구)시 부
당이익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될 수
있으며, 5년간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ㅇ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산 신청 시 인증서 발행번호, 전자세금계산
서 정보(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승인번
호, 작성일자, 공급가액)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ㅇ 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한국식품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이어야 합니다. 미래인증교육컨설팅은 한국식품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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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도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래인증교육컨설팅(02-783-9004),miraemkc@naver.com
대표이사 유영준 박사(010-5216-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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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문로가기:
https://www.foodcerti.or.kr/square/board/28/article/2638)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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