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할랄인증시 참고 및 주의사항
01. 할랄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금 후 1년 동안이며 1년단위로 갱신됩니다.
02. 할랄 인증 후 6개월 후 중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할랄 생산관리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할랄 인증이 취소됩니다.
03. 한국할랄 인증원에서 실시하는 할랄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면 중간 모니터링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04. 이슬람 법에 의해 도살되지 않은 육류 및 할랄이 아닌 원료 사용 시 할랄 인증 불가합니다.
05. 원료 입고부터 공장내 생산라인(제조,저장,운송)은 할랄 전용이어야 하며 다른 생산라인과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06. 식용 기름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식물성 기름과 이슬람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기름만 인정됩니다.
07.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할랄 식품 생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할랄 인증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08. 할랄 인증서 발급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확인서와 검증 받은 분석기관의 데이터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09. 원료 공급자에게서 공급 받는 원료 또한 모두 할랄 제품이거나 이에 준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10. 할랄 인증 후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 될 경우 그 즉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 할랄심사원 아흐마드 유영준
사진 자료 출처 : 한국할랄인증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