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해운대구, '삼정코아 골목형상점가' 지정

  • 등록 2025.04.28 08: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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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4월 18일, '삼정 코아상가'를 제4호 해운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는 올해 3호' 수비벡스코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지정이다.

 

'삼정코아 골목형상점가'는 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 1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며, 음식점, 편의점, 카페, 병의원, 서점, 안경점, 이 미용원, 의류점 등 48개 점포가 모여 있는 아파트 상가형 상점가다. 총면적은 3,076.2㎡로, 상권 내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해운대구는 상권의 규모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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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부산해운대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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