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할랄과 하람이라는 단어는 쿠란에서 합법적이거나 불법이거나 금지된 범주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 등록 2025.05.27 0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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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할랄과 하람이라는 단어는 쿠란에서 합법적이거나 불법이거나 금지된 범주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쿠란에서 어근 h-l-l은 합법성을 나타내며 순례자의 의식 상태를 벗어나 불경스러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낸다.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어근 h-r-m이 전달하는 것과 반대의 의미를 갖는다. 문자 그대로 어근 h-l-l은 해체(예: 맹세를 어기는 것)나 알력(예: 신의 분노)을 가리킨다. 합법성은 보통 동사 아할라(أَحَلَّ ʾaḥalla[*])로 하나님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주제로 쿠란에 표시된다. (하람 식품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금지된다.)

음식
만일 아사할 위기에 놓인 무슬림이 할랄 음식을 찾을 수 없다면, 비할랄 음식을 먹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비할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다른 경우에도 비할랄 음식을 먹는 것이 허용된다. 자신의 의지로 죽음을 택하는 것을 이슬람에서는 자살로 보기 때문이다.

 

여러 식품 회사가 할랄을 포함한 가공 식품 및 제품, 예를 들어 할랄 푸아그라, 스프링 롤, 치킨 너겟, 라비, 라자냐, 피자와 이유식을 제공한다.[3] 할랄 이유식은 영국과 미국에서 무슬림을 위한 소비자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소매 업체에서 제공되고 있다.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채식 요리는 할랄이다.[4]

 

하람(비 할랄) 음식의 가장 일반적인 예는 돼지고기이다. 돼지고기는 무슬림이 절대적으로 섭취 할 수 없는 고기이며, 할랄 식단을 따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돼지고기를 피하기 위해 무슬림은 일반적으로 코셔 요리(유대교 교리에 맞는 음식)를 주문한다. (쿠란은 돼지고기를 금지하고 있다. Sura 2: 173 및 16: 115) 순결한 상태가 아닌 다른 음식도 하람으로 간주된다. 돼지고기가 아닌 품목의 기준에는 출처, 동물 사망 원인 및 처리 방법이 포함된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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