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육류와 어류

  • 등록 2025.05.28 07: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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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1. 육류와 어류


이슬람에서 쿠란과 하디스를 근거로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교에서도 타나크와 탈무드 등을 근거로 코셔와 그렇지 않은 동물/도살법을 구분하고 있다. 신명기 14장 6~7절과 레위기 11장 3~4절에서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초식동물[4]만을 먹을 수 있다고 기록한 것을 따르는데 이에 따라 토끼와 바위너구리, 낙타, 돼지 네 종류의 동물은 부정한 동물로 여겨 도살과 고기 섭취, 유제품 생산을 금하고 있다.

 

조류와 해산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신명기와 레위기를 인용해 코셔를 규정하고 있는데 박쥐와 독수리, 매 등의 맹금류,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들은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해산물은 민물과 바닷물을 막론하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갖춰진 물고기만 먹을 수 있다. 따라서 같은 해산물이지만 두족류인 낙지, 오징어나 새우와 같은 갑각류, 비늘이 없는 장어, 상어는 물론 조개와 같은 어패류 섭취도 금기시된다. 비늘이 두꺼워 손질에 불편이 있는 잉어를 식용하기 위해 품종개량을 통해 비늘을 몸의 일부에만 남긴 것이 향어인데 향어의 다른 이름은 독일 잉어 또는 이스라엘 잉어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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