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군산시, 미장상가·나운금빛 골목형상점가 지정

  • 등록 2025.06.20 23: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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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1시 19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군산시가 경기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미장상가' 와 '나운금빛' 두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 미장상가(미장휴먼시아아파트 옆 ∼ 미장아이파크 옆) 점포 50개소 ▲ 나운금빛(나운현대4차아파트 ∼ 금호타운나운2단지 사이) 점포 96개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나운상가·디오션시티 G플레이스·동백로나운상가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후 각 점포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했고, 25년 5월 기준으로 약 136개소가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쳤다.

 

군산시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더 많은 상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꾸준히 협의해 나가면서, 다양한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고, 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더욱 자주 찾아주시고 많은 관심과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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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군산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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