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FAMI-QS CODE OF PRACTICE

  • 등록 2025.06.16 16: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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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QS Code of Practice 은 GMP, HACCP 프로그램, 사료안전/품질을 유지할 목적으로 하는 운영 및 리스크 관리와, 설계에 대한 지속적 개선에 대한 제안을 다룬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CODE OF PRACTICE,  VERSION 6


FAMI-QS Code of Practice 는 FAMI-QS 에 정의된 대로 사료 안전성과 공정에 의해 제조된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제공한다. FAMI-QS Code of Practice 의 내용은 일반 요구 사항을 수립하고 운영자가 특정 절차를 개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FAMI-QS Code of Practice 은 GMP, HACCP 프로그램, 사료안전/품질을 유지할 목적으로 하는 운영 및 리스크 관리와, 설계에 대한 지속적 개선에 대한 제안을 다룬다.
일련의 프로세스 문서는 FAMI-QS Code of Practice 의 추가문서로 제공된다. 이것은 적용범위 (이 문서의 2 장 참조)에 설명된 각 프로세스에 대해 Codex Alimentarius (HACCP 프로그램 포함) 원칙에 따라 설립된 심사 대상 문서이다. 프로세스 문서는 프로세스 당 특정 리스크를 확인하고 특정 문제를 보다 상세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서는 해당 분야의 관련 기술, 과학 및 법적 진보 또는 법규 변경과 일치하여 정기 검토를 한다.
본 FAMI-QS Code of Practice 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하지 않은 관행과 식품 사슬로 유입되는 위험한 위해 구성 성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사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료는 인체 또는 동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동물로부터 얻은 식품이 인간의 소비에 안전하지 않은 경우 의도된 용도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FAMI-QS 를 준수한다고 해서 운영자가 다음을 포함하여 법규 또는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a) 운영자가 기반을 둔 국가에서;
b) FAMI-QS 인증 과정에서 나온 최종 제품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 국가 및 또는 목적지에 적용 가능한 사료 규제 요건이 없는 경우, 운영자는 유럽 규제 지침을 따라야 한다.
FAMI-QS Code of Practice 는 공개 문서이며 그 내용은 운영자가 자유롭게 추적할 수 있다. FAMI-QS 심사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이다.

 


2. 적용범위

 

이 장은 운영자가 본 FAMI-QS Code of Practice 의 범위에 속하는 정의에 따라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FAMI-QS 인증을 취득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FAMI-QS 인증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운영자 규칙(Rules for Operators)에 설명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2.1. FAMI-QS 적용범위

 

FAMI-QS 의 범위는 특수 사료 성분이다. 특수 사료 성분은 사료 또는 동물 / 동물 제품의 특성 및 동물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서 사료로 섭취되지 않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으로 정의된다 (Codex Alimentarius 및 기타).

 

특수 사료 성분은 다음 생산 공정 또는 그 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Chemical – 일반적인 제조 공정은 유기 및 / 또는 무기 가공 보조제, 스팀, 물, 공기 및 / 또는 가스를 공정에 주입할 수 있는 한정된 조건 하에서 유기 및 / 또는 무기 원료의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합성 후에, 최종 생성물은 예를 들어, 증류 / 결정화 / 여과하고 건조에 의해 정제될 수 있다.

 

• Bioprocessing – 이 공정은 생물학적 물질 또는 그 성분을 사용하여 원하는 생성물을 얻는다.
생물 공정은 주로 생물학적 물질 (세포 배양, 발효)을 생산하는 업스트림 공정과, 원하는 물질 / 중간 생성물의 회수, 분리 / 정제 및 건조 / 동결 건조 및 배합과 같은 보존 단계를 포함하는 다운스트림 공정을 기반으로 한다.

 

• Mining – 채굴은 지구의 귀중한 광물 또는 기타 지질 물질을 추출하는 것이다. 광물 처리는 주로 분쇄, 연마, 세척, 침전 등의 다양한 기계적 수단을 기반으로 하여 귀중한 광물을 source 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 Extraction – 추출은 주로 수용액 또는 유기 용제를 사용하거나 두 가지를 혼합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생산 방법의 특징은 유기 매트릭스로부터 분자를 분리하고 원하는 특성으로 정제하기 위해 일련의 용해 및 침전 단계, pH, 온도 및 수분 조절의 조합이다. 통상적으로 다운스트림 공정은 용매제의 제거, 증류,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을 불활성화 하기 위한 온도 처리, 건조, 과립화,제형화, 체질 및 포장을 포함한다.

 

• Mixing – 담체(Carrier)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 이상의 특수 사료 성분의 건조 또는 액체 혼합물. 이 혼합물은 동물에게 직접 먹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또는 일일 배합(ration)과 결합될 수 있으며 특수 사료 성분과 관련된 특정의, 기술적이고, 관능적이며, 동물 공학(zootechnical) 또는 기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Formulations/ preparations – 일반적인 생산 공정은 용해될 때까지 유기 및 / 또는 무기 원료를 용액에 혼합한 후, 최종 생성물을 포장하기 전에 캐리어로 용액을 건조시키는 것으로 구성된다.
스팀, 물, 공기, 가스 및 용매와 같은 가공 보조제가 공정 중에 사용될 수 있다. 프로세스는 정의된 조건 하에서 수행된다.
특수 사료 성분은 의도된 시장의 해당 동물 사료 법령에 따라 명확한 사용 방향으로 정의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제품의 규제 상태는 운영자의 책임 하에 있다. 운영자는 제품이 다음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원산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고
• 목적지 국가의 규제 요건을 충족한다.
FAMI-QS 가 적용되는 사료 체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생산 – 유형의 입력물 (원자재, 반제품) 및 무형의 입력물 (정보, 데이터)을 상품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세스와 방법. 자원은 이 프로세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거나 교환 가치가 있는 출력물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 트레이드 – 상품 및 서비스를 사고, 취급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판매하는 행위.
2.2. 적용범위의 제외사항
1) 완전 사료 (예 : 조성으로 인해 사료혼합물이 1 일 섭취량을 충족시킴) (1999 년 4 월 22 일 Council Directive 1999 / 29 / EC 제 2 조 (c) 항, 동물 영양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 및 생성물)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동물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동물에게 투여될 수 있는 모든 물질 또는 물질의 조합(예 : 제 1 조에 정의된 수의 의약품) 수의학 의약품에 관한 Community code 에 관한 Council Directive 2001 / 82 / EC)의 적용 범위는 EU 내에서 사료 첨가제로 사용되는 coccidiostats 와 histomonostats 를 제외하고는 범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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