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FAMI-QS, 8.7. HACCP 프로그램

  • 등록 2025.06.29 16: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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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8.7. HACCP 프로그램

운영자는 HACCP 프로그램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해야 한다.

 

HACCP 프로그램은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파악된 각 주요 관리 지점에 대한 정보 (CCP);
b) CCP 에서 제어할 수 있는 사료 안전 위해 요소;
c) 관리 방법(들);
d) 주요 한계기준(들);
e) 감시 절차(들);
f) 한계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행될 수정 및 시정 조치(들);
g) 특정 권한을 포함하여 책임자로 지정된 책임 목록;
h) 모니터링 기록.

 

운영자는 Codex Alimentarius Guidelines 에 제공된 HACCP 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한 지침을 사용해야 한다.

 

HACCP 프로그램의 실행은 품질 및 사료 안전 관리 시스템의 범위에 따라 적용 가능한 FAMI-QS 프로세스 문서를 따라야 한다.

 

HACCP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을 때 검토되어야 한다:

 

• 상당한 프로세스 변경이 발생한다 (예 : 장비, 스트레인, 공급 업체, 공정 업그레이드 등).;
• 사료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다.

 

HACCP 팀은 최소한 3 년마다 HACCP 프로그램을 재평가해야 한다. 다른 조항이 발생할 경우, HACCP 프로그램은 더 자주 평가되어야 한다.

 

참조 : 사료 안전을 위한 HACCP 프로그램은 동물과 인간 건강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8.7.1. CCP 한계기준의 결정 및 모니터링

 

각 CCP 에 대해 설정된 모니터링에 대해 중요한 한계기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한계기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최종 제품에서 확인된 허용 수준의 사료 안전성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수립되어야 한다;
b)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하며 과학적 또는 기타 문서화된 정보에 의해 결정을 위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각 CCP 에 대해, 중요 한계기준이 관리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수립되어야 한다. 시스템은 중요 한계와 관련된 모든 예정된 측정 또는 관측을 포함해야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절차, 지침 및 기록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에 제한되지 않는다.

 

c) 적절한 시간 내에 결과를 제공하는 측정 또는 관찰;
d) 사용된 모니터링 장비들;
e) 적용가능한 측정 방법;
f) 모니터링 빈도;
g) 모니터링 결과;
h) 모든 정보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책임과 감독 기구.

 

모니터링 절차가 주관적인 데이터, 예를 들어, 제품 및 / 또는 공정을 육안으로 검사할 경우, 지침 또는 사양에 따라 지원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절차와 모니터링 빈도는 제품이 사용되거나 소비되기 전에, 제품이 격리될 시간 내에 중요한계를 초과한 시기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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