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5)-------
기타 사항
□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에 이를 명시*
*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3) 작성 후 제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운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운영기관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운영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ㅇ (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문의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류형민 사무관(044-202-7715), 이수빈 주무관(044-202-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