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공고(5)
4. 지원규모 및 범위
□ 지원규모 : 총 4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신규 구축(`23년)
ㅇ (총 지원예산) 6,000백만원
- (지원금액) 2년간 기업당 최대 3,000백만원
* 선정시 1년 최대 15억원을 2년간 지원하며 연차 평가를 통해 2차년도 지원금은 변동 가능
- (국고보조율) 최대 40%
□ 지원범위
ㅇ (지원 범위) 사업장 내 적용된 공정개선, 설비교체, 신·증설 등 지원사업자의 계획에 따른 유형별 현존 최적 기술설비 설치비용에 한함*
* 전력 및 폐기물처리비용, 공장부지, 공장 운영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국고보조율) 공정개선, 설비교체, 신·증설 등 지원사업자의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계획에 따라 차등 적용(최대 40%)
※ 지원사업자는 사업비 사용에 따른 회계정산비용을 회계법인에 자기부담하여 회계정산을 받아야 함
※ 회계정산을 위한 회계법인 수수료와 설비구매에 필요한 VAT는 전부 지원사업자가 자기부담해야 함
※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5년간 운영·수행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성과를 보고하고, 운영‧수행기관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