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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1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2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제22조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가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을 한 경우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안전ㆍ품질표시를 한 경우
  5.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
  6. 제26조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하거나 파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이나 제5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해당 공산품의 교환ㆍ환불ㆍ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