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농산물의 생산, 입고ㆍ출고와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②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