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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2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4년 2차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4년 2차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 공고 페이지 QR 코드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96486

소관부처·지자체/울산광역시
사업수행기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기간/2024.04.15 ~ 2024.04.19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2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둘 예정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 시설자금(설비구입, 사업장 건축, 사업장 매입, 사업장 임차) 업체당 8억원 이내 지원

- 대출조건 5년(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5년간 대출이자 2.0% 지원

 

사업신청 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종합지원센터(북구 산업로 915, 1층)
문의처/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052-229-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