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기사는 2023년 02월 10일 16시 28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경남 함양군은 8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관내 양봉농가 14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꿀벌 안정사양관리 기술 시범사업 양봉스마트센서 설치 및 사용방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벌통에 디지털 센서를 설치해 내부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온습도를 조절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꿀벌피해를 예방하고 양봉농가의 봉군관리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설명회에서는 농촌진흥청 기술이전 업체인 ㈜온팜 정원기 대표가 디지털 양봉 센서 설치 및 사용 방법 등 시스템 활용법을 설명해 참석 농가들에 큰 호응을 얻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양봉농가들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꿀벌 사라짐 현상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양봉에도 ICT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이 접목되어 노동력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78호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5)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범위 ◦ PoC(1단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백만원(2개월)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없음 ◦ R&D(2단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으로 산정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과 정부예산과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6개월, 2차년도부터 12개월 지원예정으로 2단계 과제 신청 시 연구비도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일괄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총 연구기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2단계 과제(Track1, 2)의 1차년도는 과제 개발 기간은 ‘23.7.1~’23.12.31 예정(6개월)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신청자격의 검토 ․ 확인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입력정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5) 제5조(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이식(移植)ㆍ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표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시료 검정기관)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료 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이외에 축산물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물 이외에 수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1. 농산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축산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3. 임산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4. 가공품: 한국식품연구원 5. 수산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과학원 6.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② 검정기관의 장은 원산지표시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시료에 대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③ 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광명시는(시장 박승원) 관내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해 임산부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생산자·소비자 상생 사업이다. 이번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광명시에 거주 중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가 신청 대상이며, 1인당 최대 48만 원 상당(본인 부담 9만 6천 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단, 현재 보건소 영양 플러스 사업 참여자와 동일 자녀로 이미 사업 혜택을 받은 임산부는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광명시 도시농업과 친환경급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자격 검증을 마친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해 3월 중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 회원가입 후 11월까지 농산물을 주문할 수 있다. 시는 임산부가 행복한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78호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4) □ 지원내용 :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과제기획(PoC), 유형별 기술개발(R&D), 임상까지 전주기 지원 * 임상지원 : Track1의 기술개발을 완료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후 후속 지원(Track1 과제에 한함) ◦ PoC(과제기획, 1단계) : 연구개발지원단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R&D 개발 단계별 맞춤형 기술 및 애로사항 및 인·허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 기술지원 신청(연구개발지원단) : 한국국제생명과학회(https://ilsikorea.org/) 접속, 우측 상단의 ‘과학적 학술활동 및 연구과제’ 선택 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 기술지원’으로 신청 ※ (참고) 건강기능식품 컨설팅 업체 현황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www.khsa.or.kr) ⟶ 산업 정보 ⟶ 컨설팅 업체 정보 ◦ R&D(2단계) ① Track1(R&D+임상) - (R&D, 3년) 새로운 원료 발굴 혹은 기능 추가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임상지원은 Track1 과제의 개발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4) 제4조(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①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국ㆍ○○국ㆍ○○국 등)’으로 변경된 국가명을 3개국 이상 함께 표시하거나 ‘외국산(국가명은 ○○에 별도 표시)’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표시라 함은 포장재에 표기된 QR코드나 홈페이지에 해당국가명을 표시함을 말한다. 다만, 포장재에 직접 표시한 국가 이외의 원산지 원료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되었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2. 신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 할 수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78호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3) (참고) ① 고시형 원료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등재된 기능성 원료 (고시형 원료 범위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 2022-69호)」 참조) ② 개별인정형 원료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기능성식품 개별인정형 원료를 검색 * 검색방법 : 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개별인정형 원료 - (Track2) 흡수율 증진, 추출효율 개선, 제조방법 다양화 등 기능성 향상을 통해 기존 기능성 원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개발 지원(2년) 【 대상과제 선정예시(Track2) • 전통적인 섭취 경험, 알려진 부작용 등이 없는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 •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 기능성에 대한 선행연구결과(특허, 논문 등)가 있는 원료 • 대량생산(또는 재배) 기술이 확보(검증)된 원료 • 기존 기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3) 제3조의2(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가공품 주원료 원산지표시 세부기준) 영 제3조제6항에 따른 주원료는 해당 개별식품을 다른 식품과 구별, 특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하며, 주원료 원산지표시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육가공품의 주원료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의 제조에 사용된 식육으로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함. 2. 쌀, 배추김치, 콩 가공품의 주원료란 그 원료가 영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배추김치를 제외하고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3. 수산물 가공품의 주원료란 그 원료가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4. 수입한 농수산물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78호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2) 지원내용 건강기능식품개발 지원사업 1)과제기획(PoC) 2)R&D(Track 1, 임상, Track 2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3. 1. 31.(화) ~ 2023. 3. 2.(목) * 접수기간 : 2023. 2. 13.(월) ~ 2023. 3. 2.(목) 18:00까지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4억원, 40개 과제 *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기 前 기술력과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기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사전 검증 ** R&D(2단계)는 과제기획(1단계)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품목지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품목은 <참고1> 참조 - (Track1) ①신규 원료의 개발(개별인정형), ②고시형 또는 ③개별인정형 원료의 기능성 추가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3년+2년*) * Track1 지원 종료 후 안전성 평가 및 인체실험 등 2년 간 임상 후속 지원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2) 제3조(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합원재료(이하 “복합원재료”라 한다)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 원산지를 표시한다. 1.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된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인 경우에는 고춧가루와 고춧가루 외의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1개를 표시하고,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내에 원료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 가지만 표시) 2.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합원재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 그 원료만을 표시 가능 3.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2호의 수입 또는 반입한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통관 또는 반입시의 원산지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