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특수의료용도식품류 제조가공업소 해썹 자체평가 요령

해썹 조사평가(자체)없소들은 자체적으로 평가 진행하여 제출은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또는 우편으로 2025년 5월 31일 까지 지방식약청이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방식약청 :
(1) 식품 업체,
(2) 축산물 의무(완료) 업체 :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 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1,2단계)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 지방식약청 관리 대상 이외 업종
만약 자체평가 부실 운영하면
1) 불시 평가
(1)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한 경우
(2) 자체평가 기간 내 미실시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out) : 인증 취소 등의 기준
(1) 원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검 사도 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 우
(3) 신규 또는 추가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4)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 기준 위반시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하지 않은 경우
이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5.03.16 2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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