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공산품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2.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②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5.]